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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면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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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체납, 내 출국은?

명의와 책임을 나눠 보는 기준

배우자의 체납으로 내 출국도 막힐 수 있을까, 명의와 책임의 구분

2026.10.21

배우자의 체납으로 내 출국도 막힐 수 있을까, 명의와 책임의 구분 배우자가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체납 출국금지가 정해지는지는 조문을 보면 구분된다. 국세징수법 제113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한 사람을 출국금지 요청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체납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출발점이다. 다만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거나 재산을 공동 소유하거나 법인 주식을 나눠 가진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다. 어느 경우에 책임이 연결되는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출국금지 대상은 체납한 본인이다> 조문은 국세를 체납한 사람 가운데 시행령으로 정한 유형에 해당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 배우자의 체납액이 본인의 체납액으로 바뀌는 규정은 여기에 없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경우가 체납자 본인에 대한 유형 중 하나라는 점이다. 이는 체납자인 본인이 대상일 때 판단에 쓰이는 사정이다. <본인에게 책임이 이어지는 경우> 공유물이나 공동사업,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련된 국세는 공유자와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배우자와 공동사업자라면 그 사업의 세금은 본인에게도 걸린다. 반면 공동명의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과 무관한 배우자 개인의 세금은 연대납세의무가 아니다. 이 경우 압류 대상은 체납자의 지분에 한정된다고 일반적으로 설명한다. <법인과 사업 양수에서의 연결>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고도 부족하면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다(국세기본법 제39조). 배우자의 법인에서 주식을 가진 경우 이 합산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정의가 다를 수 있어 시기별 확인이 필요하다.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린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소송 중인 사람은 출국금지 유형에 포함된다. <확인 순서> 1.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의 납세자 이름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2. 공동사업자 등록이나 공유 재산이 해당 세금과 관련 있는지 확인한다. 3.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에 본인 또는 가족의 주식이 있는지 확인한다. 4. 최근 배우자와 사이에 재산 이전이나 증여가 있었는지 정리한다. <잘못 대응할 경우> 배우자의 체납이라 남의 일이라고 보고 서류를 확인하지 않으면, 공동사업이나 법인 지분 때문에 본인에게도 납부고지가 나와 있는 것을 늦게 알게 된다. 본인이 납세의무자라면 본인 명의의 체납이 따로 쌓인다. 반대로 재산을 서둘러 배우자 명의로 옮기는 대응은 징수를 피하려는 처분으로 보일 수 있다.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25조). 배우자의 체납이 본인의 납세의무로 이어지는지는 공동사업 등록, 공유 재산, 법인 주식 현황을 함께 봐야 가려지므로, 해당 서류를 갖춰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불안을 줄인다. <요약 정리> 출국금지는 체납한 본인이 대상이므로, 배우자의 체납만으로 본인의 출국이 막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공동사업, 공유 재산, 법인 지분, 재산 이전이 있으면 본인에게 책임이 생기거나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명의와 책임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FAQ Q. 배우자가 체납했는데 제 해외 일정은 괜찮을까요? A. 본인이 체납자가 아니라면 국세징수법 제113조의 출국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연대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면 세금도 함께 내야 하나요? A.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아닌 한 배우자 개인의 체납에 연대책임은 없습니다. 체납자 지분이 압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Q.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요? A.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산해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지배적 영향력이 있으면 과점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성립 시기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해 두면 안전한가요? A. 징수를 피하려는 처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인 사람은 출국금지 유형에도 들어갑니다. Q. 이혼하면 배우자의 체납과 분리되나요? A. 이혼만으로 이미 생긴 납세의무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이나 공유 재산 관계는 개별 사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배우자의 체납이 본인에게 연결되는지는 납세자 이름, 공동사업 여부, 법인 지분을 나눠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와 사업자등록 내용, 주식 보유 현황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연결 지점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