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LB7_nulO3Nt0T4TbH16AC8v2UoXjaCpBakC312LX__8":3,"$fKxu8IWBOdSoH-RyxSLAminfBsOfrn1gGWP1Yv5s8auw":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출국금지 상태에서 해외 출장·치료가 불가피할 때, 해제 요청이 가능한 경우","출국금지 상태에서 해외 출장·치료가 불가피할 때, 해제 요청이 가능한 경우\n\n체납 때문에 출국금지가 된 상태에서 해외 출장이나 치료가 불가피하다면, 출국금지 해제 요청이 가능한 사유가 법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국세징수법령은 일시 출국을 위한 별도의 유예 절차가 아니라, 해제 요청 사유로 이를 정하고 있다.\n\n해제 요청은 체납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구조다. 인정 여부는 사정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n\n\u003C해제 요청의 법적 근거>\n\n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113조 제3항). 구체적인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있다.\n\n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은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되었거나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해제를 요청하도록 한다. 이는 의무 규정이다.\n\n\u003C출장과 치료가 해당하는 임의 사유>\n\n시행령 제104조 제2항은 세 가지 사유를 정한다. 국외건설계약,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가 첫째다.\n\n둘째는 국외에 사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해 출국하려는 경우이고, 셋째는 이 둘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모두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n\n\u003C의무 규정과 임의 규정의 차이>\n\n제1항은 요건이 충족되면 해제를 요청해야 하지만, 제2항은 요청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n\n도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려면 체납 정리 계획이나 귀국 일정, 사업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도움이 된다. 신청 서식과 기간은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다.\n\n\u003C준비 순서>\n\n1. 출국금지 유형과 체납 금액을 확인하고 제1항 사유가 있는지 먼저 본다.\n\n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세 가지 사유 중 맞는 것을 고른다.\n\n3. 사업계획서, 계약서, 진단서와 같은 사유 입증 자료를 모은다.\n\n4. 귀국 계획과 체납 정리 계획을 함께 정리해 세무서에 설명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한다.\n\n\u003C잘못 대응할 경우>\n\n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채 일정만 앞세우면 해제 요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출국 직전에 알게 되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n\n또 체납 정리 계획이 없으면 도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해제가 되더라도 체납액은 남아 있으므로 납부 대책은 따로 세워야 한다.\n\n출장이나 치료 사유가 해제 요청 대상에 맞는지는 입증 자료와 체납 정리 계획을 함께 봐야 알 수 있어, 계약서나 진단서를 갖춰 상담을 받아 보면 출국 일정 전에 준비할 서류를 가릴 수 있다.\n\n\u003C요약 정리>\n\n출국금지 상태에서 일시 출국이 필요하면 제1항 사유 해소 여부를 보고, 이어 제2항의 세 가지 사유를 검토한다. 해제 요청은 국세청장의 판단에 따르므로 사유 입증과 체납 정리 계획을 함께 준비한다.\n\nFAQ\n\nQ. 출국금지 유예라는 제도가 따로 있나요?\nA. 국세징수법령에서는 일시 출국을 별도 유예가 아니라 해제 요청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n\nQ. 어떤 경우에 신병 치료가 인정되나요?\nA.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n\nQ. 사유가 있으면 해제가 확정되나요?\nA. 확정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n\nQ. 국외에 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는 어떤가요?\nA.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출국하려는 경우가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n\nQ. 재산을 담보로 내면 해제될 수 있나요?\nA. 압류나 담보 제공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국세청장이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유가 해소됐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n\n도움이 필요하신가요?\n일시 출국 사유가 있어도 해제 요청이 이루어질지는 도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얼마나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n사업계획서나 진단서, 체납 내역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시행령 제104조의 어느 사유에 맞는지 함께 확인합니다.\n긴급 문의: 010-2300-8107",1419,"불가피한 출국\n해제 요청 사유","시행령이 정한 해제 요청 사유",null,5,[12],4,"2026-10-21T15:30:20.596911","2026-10-21T18:03:12.672759",{"prev":16,"next":19},{"id":17,"title":18},1420,"자금출처조사 소명서, 제대로 준비했나요? 꼭 챙겨야 할 항목 7가지",{"id":20,"title":21},1418,"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인가: 통지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