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상태에서 해외 출장·치료가 불가피할 때, 해제 요청이 가능한 경우
2026.10.21
출국금지 상태에서 해외 출장·치료가 불가피할 때, 해제 요청이 가능한 경우
체납 때문에 출국금지가 된 상태에서 해외 출장이나 치료가 불가피하다면, 출국금지 해제 요청이 가능한 사유가 법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국세징수법령은 일시 출국을 위한 별도의 유예 절차가 아니라, 해제 요청 사유로 이를 정하고 있다.
해제 요청은 체납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구조다. 인정 여부는 사정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해제 요청의 법적 근거>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113조 제3항). 구체적인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은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되었거나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해제를 요청하도록 한다. 이는 의무 규정이다.
<출장과 치료가 해당하는 임의 사유>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은 세 가지 사유를 정한다. 국외건설계약,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가 첫째다.
둘째는 국외에 사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해 출국하려는 경우이고, 셋째는 이 둘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모두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의무 규정과 임의 규정의 차이>
제1항은 요건이 충족되면 해제를 요청해야 하지만, 제2항은 요청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도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려면 체납 정리 계획이나 귀국 일정, 사업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도움이 된다. 신청 서식과 기간은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다.
<준비 순서>
1. 출국금지 유형과 체납 금액을 확인하고 제1항 사유가 있는지 먼저 본다.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세 가지 사유 중 맞는 것을 고른다.
3. 사업계획서, 계약서, 진단서와 같은 사유 입증 자료를 모은다.
4. 귀국 계획과 체납 정리 계획을 함께 정리해 세무서에 설명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한다.
<잘못 대응할 경우>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채 일정만 앞세우면 해제 요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출국 직전에 알게 되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또 체납 정리 계획이 없으면 도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해제가 되더라도 체납액은 남아 있으므로 납부 대책은 따로 세워야 한다.
출장이나 치료 사유가 해제 요청 대상에 맞는지는 입증 자료와 체납 정리 계획을 함께 봐야 알 수 있어, 계약서나 진단서를 갖춰 상담을 받아 보면 출국 일정 전에 준비할 서류를 가릴 수 있다.
<요약 정리>
출국금지 상태에서 일시 출국이 필요하면 제1항 사유 해소 여부를 보고, 이어 제2항의 세 가지 사유를 검토한다. 해제 요청은 국세청장의 판단에 따르므로 사유 입증과 체납 정리 계획을 함께 준비한다.
FAQ
Q. 출국금지 유예라는 제도가 따로 있나요?
A. 국세징수법령에서는 일시 출국을 별도 유예가 아니라 해제 요청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어떤 경우에 신병 치료가 인정되나요?
A.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사유가 있으면 해제가 확정되나요?
A. 확정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Q. 국외에 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는 어떤가요?
A.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출국하려는 경우가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Q. 재산을 담보로 내면 해제될 수 있나요?
A. 압류나 담보 제공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국세청장이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유가 해소됐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일시 출국 사유가 있어도 해제 요청이 이루어질지는 도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얼마나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나 진단서, 체납 내역을 준비해 상담 문의 주시면 시행령 제104조의 어느 사유에 맞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