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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글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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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래 반드시 걸립니다

가족 거래 전 반드시 읽어야 할 경고

지금 당장 멈추세요: 가족 간 이 거래는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걸립니다

2026.10.08

세무조사 가족거래 특수관계 부당행위 경고 시가 소명 거래실재 세무조사에서 가족·특수관계인 거래는 가장 높은 적발률을 기록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조사관은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위험한 패턴'을 순식간에 알아챕니다. 지금 계획 중인 거래가 아래 패턴에 해당한다면 실행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하는 거래는 세무서에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조사관은 금융정보, 등기 자료,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베이스를 교차 조회하여 특수관계인 간 이상 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숨기는 것보다 적법하게 준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경고 1: 시가보다 크게 낮은 가족 간 부동산 양도>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집을 팔거나, 형제 간에 감정가 대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클수록 조사관의 시선이 먼저 꽂히는 항목입니다. <경고 2: 차용증 없는 가족 간 거액 금전 대여> 부모가 자녀에게 수억 원을 '빌려준다'면서 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조사관은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며, 차용증이 있더라도 실제 이자 지급·원금 상환 흐름이 없으면 실질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경고 3: 법인 자산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저가 매각> 대표이사가 법인 소유 부동산이나 차량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의 세금이 증가할 수 있고, 대표이사에게는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중 과세 리스크가 있는 패턴입니다. <경고 4: 형식만 거래, 실질은 무상 사용> 가족 명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형식적으로만 작성해둔 경우입니다. 조사관은 임대료 지급 이체 내역을 확인하며, 실제 자금 이동이 없으면 무상 사용으로 간주하여 부당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실수> '일단 거래를 완료하고 나중에 소명하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거래가 이미 이뤄진 뒤에는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 거래나 법인 장부에 반영된 거래는 소급해서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거래 전에 세무 전문가와 시가 검토 및 소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간 거래가 걸리면 처벌도 받나요? A. 세금 추징과 가산세가 주된 제재입니다. 고의적 은닉이나 허위 서류 작성이 확인되면 조세포탈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이미 거래가 완료됐는데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A. 네, 거래 당시 시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자금 이동 내역을 정리해두세요. 세무조사 통보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면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Q. 증여와 저가 양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저가 양도는 대가가 있지만 시가보다 낮은 거래이고,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저가 양도도 차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세무조사에서 가족 거래를 어떻게 찾아내나요? A. 부동산 등기 자료, 금융거래 분석,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수관계인 간 이상 거래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거래는 사실상 자동 필터링 대상입니다. Q. 경고에 해당하는 거래를 이미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진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며, 세무조사 착수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면 대응 방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세무조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