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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글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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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의 핵심 질문 3

가족·특수관계 거래 소명, 이렇게 준비하세요

세무조사관이 가족 거래에서 가장 먼저 묻는 세 가지 질문

2026.10.08

세무조사 특수관계 거래실재 소명 가족거래 부당행위 시가 세무조사 현장에서 조사관이 가족 거래를 발견했을 때 던지는 질문은 사실상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이 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선의의 거래라도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소명 준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많은 납세자분들이 "거래가 실제로 있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거래 실재 여부와 거래 조건의 적정성은 별개의 심사 항목입니다. 조사관은 두 가지를 각각 따로 검토하며, 어느 하나라도 소명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거래가 실제로 있었나요?> 거래 실재 여부는 계약서, 금융 이체 내역, 등기부 등본 또는 세금계산서로 확인합니다. 조사관은 현금 거래나 차용증 없는 대여를 특히 주의 깊게 봅니다. 실무 사례에서는 "아버지 명의로 이체한 뒤 다시 돌려받은" 형태가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 흐름이 계약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거래 실재가 인정됩니다. <두 번째 질문: 거래 가격이 시가와 맞나요?> 거래 실재가 인정되더라도 가격이 시가와 현저히 차이 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국토부 실거래가 등을 활용해 시가를 추정한 뒤 실제 계약 금액과 비교합니다. 주식 거래라면 상속·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이 기준이 됩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또는 높게 거래했다면 그 이유를 납세자가 소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이 거래를 선택한 합리적 이유가 있나요?> 세법은 단순히 가격 차이만으로 부당행위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급매 사정, 담보 부담, 건물 하자, 경영상 긴박한 필요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소명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나중에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소명 자료 세트를 미리 갖춰두세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할 때는 거래 전부터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① 거래 당시 시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② 실제 자금 이동 증빙, ③ 합리적 거래 이유를 설명하는 메모 또는 이메일, ④ 계약서 원본과 부속 서류를 함께 보관해두세요. 세무조사 통보 후에 이 자료들을 모으는 것은 시간이 촉박하고 신뢰도도 낮아집니다. <피해야 할 실수> 가장 위험한 실수는 '가족이니까 별도 서류가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구두 합의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저가 양도, 무이자 대여, 무상 사용 등은 조사관이 반드시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거래 후 자금이 다시 원래 계좌로 돌아오는 패턴은 '가장 거래'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도 세금이 나오나요? A.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에는 적정 이자율 기준이 있으며, 이를 크게 밑도는 이자율로 빌려주면 이자 차액만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 금액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Q. 조사관이 시가를 잘못 산정한 것 같은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납세자도 자신이 확보한 감정평가서나 실거래가 자료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조사 후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의 불복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Q.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실혼 관계자 등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의 경우 대주주·임원 등도 포함됩니다. 정확한 범위는 개별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조사 전에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A. 세무조사 착수 전에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조사 통보를 받은 이후라면 경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니 빠른 전문가 상담이 중요합니다. Q.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개인에게 매도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법인의 익금이 증가할 수 있고,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세가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세무조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