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ShallowReactive",2],{"$fhale-2KhiCnBtQtZuAcePv0do5MPsIY9GtNDO0NmcgE":3,"$fEmtCLfdUyPLt5164e0uvNIClwgxITi-UMAqs9re9EJU":15},{"title":4,"content":5,"id":6,"thumbnail_title":7,"thumbnail_subtitle":8,"thumbnail_title_size":9,"thumbnail_subtitle_size":9,"image_filename":9,"views":10,"site_ids":11,"created_at":13,"updated_at":14},"가족 간 거래, 세무조사에서 '시가'로 다시 계산되는 이유","세무조사 가족거래 특수관계 시가 부당행위계산 소명 거래실재\n\n가족이나 친인척 사이의 거래라고 해서 세무서가 눈을 감아 주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조사관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발견하면 반드시 '이 거래가 시가 기준에 맞는가'를 가장 먼저 따집니다. 시가와 차이가 나면 그 차액만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돼 세금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n\n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끼리 한 거래니까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를 소득이나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선의의 거래라 하더라도 가격이 문제가 되면 소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n\n\u003C시가란 무엇인가>\n\n세무조사에서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뜻합니다. 부동산이라면 감정평가액이나 매매 사례 가격, 주식이라면 상속·증여세 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조사관은 이 시가를 먼저 확정한 뒤, 실제 거래 가격과 비교합니다. 통상적으로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이가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초과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n\n\u003C어떤 거래가 주로 문제가 되나>\n\n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둘째, 법인의 대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법인 자산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셋째, 특수관계 법인 간에 용역·제품을 비정상적 가격으로 주고받는 경우입니다. 조사관은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등기부 등본, 감정평가서를 교차 확인하면서 이 패턴을 찾아냅니다.\n\n\u003C소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n\n시가에 맞게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① 거래 당시 시가를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감정평가서, 국토부 실거래가, 공시가격, 유사 매매 사례 등), ② 거래대금이 실제로 오간 금융 증빙(계좌 이체 내역), ③ 정식 계약서와 등기 또는 사업자 간 세금계산서가 갖춰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조사관 입장에서는 소명 불충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n\n\u003C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했다면>\n\n이미 시가와 다르게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도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의 특수한 사정(급매, 하자, 담보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시가 차이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n\n\u003C피해야 할 실수>\n\n가장 흔한 실수는 계약서만 작성해 두고 실제 자금 이동 증빙을 갖추지 않는 것입니다. 조사관은 계약서와 금융 거래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또한 감정평가를 사후에 받아 소급 적용하려 하면 조사관이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 전에 미리 시가를 확인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최선입니다.\n\n\u003C자주 묻는 질문>\n\nQ. 부모님께 시세보다 낮게 집을 샀는데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nA. 시가와의 차이가 세법상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지 않거나 거래 당시 합리적 사정이 있었다면 소명으로 해소될 수 있으니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n\nQ. 시가는 누가 정하나요?\nA. 조사관이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실거래가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납세자도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n\nQ. 가족 간 거래에 꼭 계약서가 있어야 하나요?\nA.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세무조사에서 거래 실재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반드시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받아두시면 더욱 안전합니다.\n\nQ. 이미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뒤에 감정평가를 받아도 되나요?\nA. 사후 감정평가도 제출은 가능하지만, 조사관이 소급 감정의 신뢰도를 낮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객관적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n\nQ. 법인과 대표이사 간 거래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nA. 네, 법인과 특수관계인(대주주·대표이사 등) 간 거래도 동일하게 시가 기준이 적용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n\n## 도움이 필요하신가요?\n\n세무조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n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n\n**긴급 문의: 010-2300-8107**",1352,"가족거래\n시가 재계산","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항목",null,2,[12],1,"2026-10-07T16:30:04.279551","2026-10-07T18:53:14.921640",{"prev":16,"next":19},{"id":17,"title":18},1353,"폐업 사업자의 체납, 무엇부터 갚아야 손해를 줄일까",{"id":20,"title":21},1351,"폐업 신고, 절차를 미루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