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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글로비

가족 거래 소명 부당행위 막는 법

시가·거래실재·부당행위 기준 정리

가족·특수관계인 거래,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소명하나

2026.09.07

세무조사 가족 특수관계 거래 소명 시가 거래실재 부당행위계산부인 가족이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세무조사에서 언제나 집중 검토 대상이 됩니다. 거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상 가격과 거래 실재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가족 간 거래는 편의상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조사관의 시선에서 가족·특수관계인 거래는 기본적으로 이익 분산 또는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의심받는 구조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란 무엇인가>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법인의 대주주·임원, 법인을 지배하는 개인의 가족, 관계사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합니다. 이들과의 거래는 독립된 제3자 사이의 거래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며, 세법은 정상가격(시가)을 기준으로 차이가 나면 세금 조정을 허용합니다. <시가 기준 — 얼마에 거래해야 하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핵심 기준은 시가입니다. 시가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형성될 거래 가격을 말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인근 유사 매물의 실거래가, 용역이라면 동종 서비스의 시장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팔거나 높게 사는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의 판단 기준과 편차 허용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거래 실재 입증 — 정상 거래임을 증명하라> 특수관계인 거래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용역·임대 거래라면 계약서, 대금 지급 이체 내역, 용역 결과물이나 임대 사용 실적 등을 갖춰야 합니다. 서면 계약이 없거나, 대금을 일시에 정산하거나, 용역 결과가 남아 있지 않으면 형식상 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 어떻게 조정되나> 조사관이 특수관계인 거래를 부당행위로 판단하면, 시가와의 차이만큼 소득에 더하거나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보다 낮게 임대해 준 경우, 낮춰준 임대료만큼 소득으로 봐 법인세·소득세를 추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거래하거나, 대금 지급을 현금으로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 시가를 확인하지 않고 편의상 금액을 정하는 경우, 나중에 소명 근거가 없어집니다. 거래 전에 시가 확인과 서면 계약서 작성을 습관화하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소유 건물에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A. 특수관계인 간 임대 거래가 시가와 차이가 크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 수준으로 계약을 조정하거나, 차이의 정당한 이유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나요? A. 실제 근무하고 업무에 맞는 수준의 급여라면 인정됩니다. 다만 근태 기록, 업무 분장 등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대여는 가능한가요? A.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무이자 대여는 인정이자(시가 이율 적용)를 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시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부동산은 국토부 실거래가, 감정평가, 인근 유사 사례 등으로 확인합니다. 용역은 동종 서비스 견적·계약 사례가 참고 자료가 됩니다. Q. 계약서가 없으면 거래 자체가 부인되나요? A. 계약서 없이도 다른 증빙으로 거래 실재를 입증하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 부담이 크게 높아집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세무조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