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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면책센터

양도세 체납 공매 절차

압류에서 매각까지 흐름

부동산 양도세 체납과 공매, 압류부터 매각까지의 절차

2026.09.04

부동산 양도세 체납과 공매, 압류부터 매각까지의 절차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체납하면 해당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이 공매로 넘어갈 수 있다. 공매는 체납 세액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 납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흐름을 미리 이해하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아래는 일반적 설명이다. <1단계: 독촉과 압류> 체납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은 납부를 독촉한다. 그럼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 부동산의 경우 압류 등기가 이루어지며, 이 시점에서 처분이 제한된다. <2단계: 공매 준비> 압류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공매에 부쳐질 수 있다. 감정평가와 매각 예정가격 산정 등 준비 절차가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도 체납 정리를 통해 공매를 막을 여지가 있다. <3단계: 공매 공고와 입찰> 공매가 확정되면 공고를 거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을 통해 매수인이 정해지고 매각이 이루어진다. 부동산이 매각되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4단계: 매각 후 정산> 매각대금은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배분된다. 체납 세액에 충당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정산된다. 다만 매각대금이 세액에 미치지 못하면 잔여 세액이 남을 수 있다. <각 단계가 별개라는 점> 공매는 한순간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독촉에서 매각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다. 각 단계 사이에는 통지가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압류가 되었다고 곧바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매각 전까지는 체납을 정리해 공매를 멈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대로 단계가 진행될수록 선택지는 줄어든다. 그래서 통지를 받았을 때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다음 단계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못 대응할 경우> 공매가 진행되는 동안 통지를 방치하면 매각이 그대로 진행되어 재산을 잃을 수 있다. 압류와 공매 사이에는 정리할 시간이 있으므로, 이 시기를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아쉬운 대응이다. 통지를 받으면 즉시 단계와 남은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요약 정리> 부동산 양도세 체납의 공매는 독촉·압류, 공매 준비, 공고·입찰, 매각 후 정산의 순서로 진행된다. 압류 이후에도 정리할 여지가 있으므로 단계별 확인이 중요하다. Q. 체납하면 바로 공매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독촉과 압류를 거쳐 공매로 진행됩니다. Q. 압류 후에도 정리가 가능한가요? A. 공매 매각 전까지는 체납 정리로 공매를 막을 여지가 있습니다. Q. 공매는 누가 진행하나요? A.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의뢰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매각되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A.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Q. 진행 단계가 헷갈립니다. A. 통지서 기준으로 현재 단계와 남은 시간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세금 체납과 압류 문제는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절차가 다릅니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세요. 긴급 문의: 010-23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