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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글로비

범칙조사 미란다 고지 확인법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 권리를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 미란다 고지,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08.27

세무 조사 조세범칙조사 미란다 고지 진술거부 조력권 고지 의무 조세범칙조사에서 심문을 받게 된다면, 조사관은 조사 시작 전 일정한 권리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른바 미란다 고지에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이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이후 진술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분들이 조세범칙조사를 일반 세무조사와 동일하게 여기고 조사관의 질문에 바로 답변하십니다. 하지만 범칙조사는 수사에 준하는 절차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보장되는 권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에서 고지해야 할 권리> 조세범칙조사를 받는 납세자에게는 크게 세 가지 권리가 인정됩니다. 첫째, 진술거부권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호인 조력권입니다. 세무 전문가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입니다. 심문 진행 전 전문가와 상의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셋째, 고지를 받을 권리 자체입니다. 조사 담당자가 이러한 권리를 알려주지 않고 곧바로 심문에 들어간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지를 받지 못했을 때 대응> 실무적으로 조사관이 고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약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모르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고지를 받지 못한 채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 이후 불복 절차에서 해당 진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심문이 시작되기 전 권리 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심문에 응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일반 세무조사인지 범칙조사인지 여부, 진술거부권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변호인이나 세무사의 동석 또는 사전 상담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조사관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즉석에서 진술하는 것보다, 잠시 시간을 요청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피해야 할 실수> 권리 고지 없이 진행된 심문에 그대로 응하는 것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또한 고지를 받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불명확한 내용은 반드시 확인을 요청하고, 전문가 조력을 받은 뒤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칙조사인지 일반 조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조사 통지서에 기재되거나 조사관이 고지합니다. 불명확하면 직접 확인을 요청하세요. Q.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A. 권리 행사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할지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세무사가 심문에 동석할 수 있나요? A. 변호인 조력권 차원에서 세무사나 변호사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진술을 해버렸는데 번복할 수 있나요? A. 번복 자체는 가능하지만 신뢰도에 영향을 줍니다. 처음 진술 전에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고지를 받지 못한 채 작성한 진술서는 무효인가요? A.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세무조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긴급 문의: 010-2300-8107**